연말정산지원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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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RE] 연말정산 교육비 관련
2024-03-15 오전 11:19:00 관리자
안녕하세요? 씨에프오아카데미입니다.

정상적인 학기 내 과정이 아니더라도 하계/동계 시즌에 진행하여 학점, 학위취득 등의 인정 과정에 해당한다면 교육비 공제 대상으로 인정해준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.


감사합니다.

원본 글입니다.
안녕하십니까
> 작년에 연말정산실무 과정을 듣고 올해 연말정산 업무에 너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.
> 너무 감사합니다^^
>
> 다름이 아니라, 실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찾아보아도 명쾌한 답을 찾지 못한 내용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.
>
> 교육비 세액공제 중 근로자 본인의 국내 교육비 공제대상과 관련해서
> “근로자 본인의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계절대학 교육과정(최고경영자과정 등)의 교육비”(2023 연말정산 실무 책자 p598)에 대한 부분입니다.
> 대학교에서는 “공개강좌”(고등교육법 제26조 근거)를 운영하고 있으며, 이는 정식 학위과정이나 학점 취득 과정은 아닙니다. 그럼에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.
>
> 책자에 기재된 “계절대학 교육과정”이 대학에서 운영하는 공개강좌를 의미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여 질의하게 되었습니다.
> 실제 대학에서는 계절대학 교육과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어 저희가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‘공개강좌 형태의 최고경영자과정’과 ‘계절대학 교육과정의 최고경영자과정’이 동일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.
>
> 설명이 길었는데 명확히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.
>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.
> 감사합니다.